▲ [좌측]단양군 가곡면 사평이 246-31, 255-1, 93-15, 218-21, 218-3 활공장 훼손 되기 전 모습(좌측), [우측]훼손된 후 모습(점선안).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두산 활공장은 수년째 불법이 자행하고 있지만 관광객 유치라는 미명(美名)아래 산림이 훼손당하고 있어 지지체 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두산활공장 주변은 불법건축물과 주차장의 불법전용을 방치하고 있어, 묵인 등의 의혹을 사고 있다.
18일 단양군에 따르면 현재 단양지역에는 단양읍 양방 산에 4개 업체와 가곡면 두산에 11개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서울지방항공청으로 부터 등록을 받고 성업 중에 있다.
양방산 활공장은 단양군이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을 위해 군비를 들여 조성했다가 현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패러글라이딩 업체에 위탁을 주어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또 두산 활공장은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려는 고객들이 급증하면서 업체수도 크게 늘어 평일은 물론 주말에는 차량이 통행이 불가능 할 정도로 혼잡을 겪고 있어 사평리 마을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곳 사평리 246-31, 246-75, 255-1, 93-15, 255, 218-21, 218-3, 218-23번지와 단양읍 기촌리354-3, 노동리240-3, 240-2 번지의4곳의 활공장중 1곳은 산(山) 2곳은 잡종지 나머지 3곳은 지목(地目)상 농지로 되어 있으나 이들은 농지전용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2곳의 활공장은 지난 2014년 사무실과 소매점을 건축하겠다며 건축신고까지 마쳤으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을 하지 않은 채 활공장과 주차장으로 농지(農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드러났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영업하는 매장과 활공장 진입을 위해 군 유림까지 불법 훼손해 진입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단양군은 불법 농지전용과 산림훼손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고 있는데도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단속에는 소극적이다.
한편「산지관리법」제39조제1항에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또한「산지관리법」제53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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