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통신=박민창 ] 목포해양경찰서가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어선 불법개조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앞서 오는 21일까지는 사전예고 기간을 운영해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조업 성수기를 앞두고 선박의 불법 증·개축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목포해경 관내에서는 지난 3년간 선체 불법개조 관련 단속 건수가 74건에 달했으며, 주요 부품 수리 후 임시검사를 받지 않거나, 어선검사 이후 상태유지 의무를 위반한 증축 사례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단속 대상은 ▲불법 증·개축 및 상태유지 의무 위반 ▲추진기관 개조 및 선박검사 미수검 ▲구명·소화설비 등 필수 안전장치 무단 철거 및 변경 ▲연료탱크(LPG 가스통 등) 불법 설치 및 어획물 적재 공간 개조 등이다.
해경은 이들 행위가 선체 복원성을 저해하고 화재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목포해경은 해양안전교통공단(KOMSA)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을 추진하며, 적발된 선박이 사후조치 없이 조업에 나서는 일이 없도록 서해어업관리단에 적발 사실을 통보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개조 단속과 함께 신속한 원상복구 조치를 통해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