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홍보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용인사무소(소장 최영준, 이하 용인농관원)는 9월부터 10월까지 무·배추 등 추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을 비롯해 농업 관련 각종 융자·보조사업 지원 혜택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등록정보 변경 시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인들이 바쁜 영농활동 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1~3월에는 마늘·양파, 4~6월에는 하계작물, 9~10월은 추계작물을 대상으로 변경신고 기간을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이 되지만,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내년부터는 직불금 감액이 실제 적용될 수 있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최영준 소장은 “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져야 정책지원이 제대로 이뤄진다”며 “재배품목이나 농지가 변경되면 이번 정기 변경신고 기간에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정보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 전화·방문, 콜센터(1644-8778), 또는 온라인(www.nongupez.go.kr)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