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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합법의 길을 걷고 있으며, 국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 대한한약사회
  • 등록 2025-10-17 09: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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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5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참고인의 단정적인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명확히 답변하셨듯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우리나라 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면허 행위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한약사 또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제20조),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제44조), 약국 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제50조)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단체의 주장처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면, 이는 스스로의 행위마저 부정하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약사법상 ‘한약’이란 동물·식물·광물에서 채취된 생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식물성 소화제나 광물 유래 성분이 포함된 위장약 등, 수많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약사 역시 불법이 되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에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 포함)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괄호 조항은 한약사 제도가 생겨나고, 한약사가 배출되기 전까지 한의약 조제 업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로 두었던 조항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2022년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 회기가 바뀌어도 역사의 발자취는 계속 남을 것입니다.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판결을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적용하려는 시도 또한 명백한 법리 오해입니다. '한의사'는 의료인이며, '한약사'는 약사(藥事) 전문가로서 면허의 범위와 법적 근거가 명백히 다릅니다. 따라서 리도카인이 일반의약품이라면 한약사, 약사가 리도카인 성분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합법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논란은 30년 전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약속하며 한약사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은 정책 실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가 약속대로 제도를 정비했다면, 한약사는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릴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보건사회부는 “약사들이 한의사의 처방 원리를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며 한약사 제도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곧 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를 다루는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도, 우리 한약사들은 묵묵히 국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심야시간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반면, 다수의 한약사 개설 약국은 365일 심야 시간까지 불을 밝히며 국민의 실질적인 약 접근성을 보장하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심야에 아이의 해열제 하나, 상비약 하나를 구하지 못하는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직역 갈등이 아닌, 국민 불편과 의료 공백을 초래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 판매를 제약한다면, 그 피해는 곧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문성 문제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한약사와 약사 교육과정의 최대 78%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약품 취급과 복약지도에 관한 전문성의 근간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불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겉으로는 한약사를 겨냥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편의를 제한하고 약사 본인들의 권한까지 스스로 축소시키는 모순된 주장입니다.


약사법의 해석은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편익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대원칙이 어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식 답변과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것입니다. 이들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입장은, 특정 단체의 자의적인 주장이 아닌, 법과 제도가 허용한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법률은 명확합니다. 의약분업 이후 일반의약품 개념이 신설될 당시에도, 판매 주체는 ‘약국 개설자’로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오남용의 우려가 적어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었습니다. 따라서 한약사와 약사 모두 약국 개설자로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한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발전하는 합리적인 제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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