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3대 가족’ 함께 살면 효도수당 드립니다
[뉴스21 통신=이준범 ]담양군이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다가족 가구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효도수당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효도수당은 80세 이상 고령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민족 최대 명절인 설과 추석에 각각 20만 원씩, 연간 총 40...

[뉴스21 통신=이준범 ]
담양군이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을 공경하는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다가족 가구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효도수당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효도수당은 80세 이상 고령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민족 최대
명절인 설과 추석에 각각 20만 원씩, 연간 총 40만 원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이
다. 특히 직계 존·비속을 포함해 3대 이상이 한 가구를 구성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담양군에 1
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설 명절 수당 신청: 2월 4일까지 올해 설 명절 수당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가구는 오는 2월 4일까지 거주
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당은 부양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사용처 제
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신규 접수와 병행하여 2월 2일부터 11일까지 기존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실거주 여부 및 부양 실태 등
자격 요건을 정밀 점검해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효도수당은 어르신을 정성껏 봉양하는 가족들에게 드리는 작은 응원이자 세대 간 화합을 도모하
는 밑거름”이라며, “대상자가 한 가구도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속한 행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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