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21 통신=추현욱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쪽이 첫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하는 주장을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7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 전 장관 변호인은 이에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한 적이 없다”면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후로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통제 등과 관련한 얘기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은) 울산에서 열린 행사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참석했다가 갑작스레 서울로 올라와 오후 6시30분께 대통령 집무실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처음 계획을 들었다”며 “(계엄이) 정무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국민들로부터 동의받을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직후 오후 9시13분께 헌법을 검색한 기록은 사전에 계엄 정보가 없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밝혔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 역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국무회의는 자문적 기능을 갖춘 심의기관”이라며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것 외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는 원천적 권한이 없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헌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인식하기에 상당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이 계엄에 동조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해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었다”면서 “대통령 집무실에 있을 때 소방청 관련 문건을 봤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의 지시가 있더라도 안전에 유의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경찰과 협의하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장은 증인신문 순서를 논의하면서 다음 기일에 이 전 장관의 계엄 당일 행적을 말해줄 수 있는 증인들을 부르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이 전 장관 운전비서관을 불러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울산에서 서울로 돌아올 때 차 안에서 있었던 상황 전반을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4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