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후에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증인 불출석' 공지를 낸 지 약 40분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꿔 변호사 동석 하에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 남색 양복과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 선서를 했으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질문에는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지칭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 대해 질문했고, 윤 전 대통령은 "제 사건과 관련이 돼 있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진술은 탄핵심판 공판조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제가 받고 있는 사건의 공판조서에 제 진술이 다 담겨 있어 그걸 참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문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겠다" "다 나와있는 얘기다" 등의 말을 반복했다.
다만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가 제시되자 "제 기억으로는 오후 7시께 대통령실을 나가 삼청동 안가로 향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다"며 답변했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저에게 재고를 요청한 적 있다. 한 전 총리는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총리를 설득하려 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선택적으로 특검팀과 재판장의 질문에 답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는 신뢰관계 동석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범죄 피해자가 증인일때만 가능하고 나머지 상황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에 의해 방청은 가능하냐"고 재차 문의하자 재판부는 "조용히 재판을 보는 것은 가능하지만 조력은 안 된다"며 김 변호사의 방청을 허가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지난 12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 전 총리 재판부에 자필로 작성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재판이 많은 점 ▲건강상의 문제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오전 진행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에 또다시 불출석할 경우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라고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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