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네이버 db)
[뉴스21 통신=추현욱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지난 12일 공천 헌금 수수 등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을 결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심판원에 신속한 징계 요청을 한 지 11일 만이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윤리심판원 회의를 주재한 한동수 심판원장은 9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심의 결과를 말하겠다. 징계시효 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제명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이 결정을 했더라도, 최종 제명 처분을 하려면 민주당 당규에 따라 최고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한 정당법(33조) 규정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 의결, 15일 의원총회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김 의원이 징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엔 의결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결정 뒤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수 개 징계 사유만으로도 제명처분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대한항공, 쿠팡 등 여러가지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선 “징계 시효가 일부 완성된 게 있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된 징계시효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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