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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매월 13일 ‘울주군민 헌혈의 날’ 지정
  • 복아림
  • 등록 2026-01-13 2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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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울주군이 울주군민의 헌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13일을 ‘울주군민 헌혈의 날’로 지정

사진제공:울주군청

 

울산 울주군이 울주군민의 헌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월 13일을 ‘울주군민 헌혈의 날’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울주군민 헌혈의 날은 지역 내에 헌혈의 집이 없는 울주군민의 헌혈 접근성을 높여 헌혈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주군은 울산혈액원과 함께 이날 범서읍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6개 읍 행정복지센터에 연 2회씩 헌혈버스를 배치해 운영한다.

헌혈 참여는 매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점심시간(오후 12시~1시)은 제외된다. 13일이 휴일이면 평일로 앞당겨 운영된다. 

헌혈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한 뒤 읍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헌혈버스를 방문하면 된다. 

헌혈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일반 헌혈자는 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공공시설 사용료 등 15개 분야에서 30% 감면 혜택을 받으며, 감면확인증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다회헌혈자는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시설은 울주군이 설치·관리하는 총 15개 분야 공공시설이며, 문화복지센터, 해양레포츠센터,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공영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울주군보건소에서 ‘감면 확인증’을 발급받아 공공시설에 제시하면 사용료·이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확인증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다회 헌혈자 감면 확인증 발급 시 △감면 확인증 신청서 △헌혈확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자동차등록증 사본(본인 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민 헌혈의 날을 통해 군민들이 일상에서 헌혈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헌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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