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네이버 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은 약 30년 만이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대민은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수많은 희생 지니고 있는 바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국민"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대민 경제상황 악화하고 국가 신인도도 추락했으며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에 충격이 발생했고 경기 전반에 불안정성이 심화했다"며 "장기간 축적한 국가 신뢰가 단기간 훼손됐으며 부정 영향은 장기 지속될 가능성 크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사형을 구형하자 옅은 미소를 보였다.
이번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 당시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에 사형을 구형한 헌정사상 두 번째 사례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 =네이버 db)
한편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경호처장이자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있어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이를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로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는 등 비상계엄 사태 2인자로 지목됐다. 경찰과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 주요 정치인 등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