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윤준병 의원 사무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6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농어업 현안을 비롯해 다방면에 걸친 현안 해결로 ‘입법 해결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지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2건)」등 총 6건이다.
이 가운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도매시장법인 등에 관한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들로 인해 발생했던 질적 저하 및 경쟁 약화가 해소되고, 일부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위탁수수료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산업 형태인 ‘농산업’을 정의하고,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 수립 시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며, 농지 보전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를 명확히 규정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사항과 함께 진실규명결정 후 개별소송을 통해서만 피해구제가 가능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ㆍ 시위가 가능한 예외사유로 대통령 등의 직무를 방해할 염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ㆍ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저ㆍ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했다.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개선하고, 예산안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6건의 법안들은 농어업 현장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특히 건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과 농업 전후방산업과의 연계, 제3기 진화위 출범과 집시법 개정 등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법안들이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현장에 시행되기 위한 시작인 만큼 개정된 법률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여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때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해결하는 정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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