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오는 27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진=정읍시 제공]
[뉴스21통신/김문기]=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오는 27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편성해 아파트 단지와 공영주차장, 주요 도로변 등을 돌며 현장 중심의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단속반은 차량번호 자동인식 시스템과 휴대용 체납 조회 단말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체납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주요 영치 대상은 정읍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타 시·군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 차량이다. 다만 자동차세를 1회 단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치 대신 차량에 영치 예고문을 우선 부착해 소유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단속을 통해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한 뒤 시청 세무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물론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실한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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