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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공조달 사업계약… 대기업에 하청준다 - 중기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부품·소재 국산화 촉진 김태구
  • 기사등록 2019-07-26 09:32:21
  • 수정 2019-07-26 09: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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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진=국무조정실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계약하고 대기업에 하청을 주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조달 상생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우선 도입하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맺고 대기업이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 및 설비, 인력 등을 지원하거나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중기부는 이들 상생협력 업체에 대해 제품별 시장할당이나 입찰가점 등 우대조건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박영선 장관이 취임 직후 직접 아이디어를 제공했으며 미국 등 해외 사례 조사와 국내 공공조달 상황 분석을 통해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조달시장은 대기업 참여는 제한돼 있고 부품 및 소재 분야 중소기업은 완성품 구매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창업기업 등의 경우에는 기술 역량이 있어도 직접생산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해 조달시장 진입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원활하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고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또 부품 및 소재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확대해 산업기반의 국산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우선 제도를 시행하고 향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제도 적용범위를 전체 조달시장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제도를 통해 공공조달 시장에서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 혁신성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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