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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실태조사 김기남 기자
  • 기사등록 2019-07-30 14: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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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전경



81911, 1000이상 시설물 사용용도, 소유자 변동 등 확인

 

여수시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81일부터 911일까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1000이상 시설물에 부과한다. 올해 대상은 201881일부터 2019731일까지의 시설물 소유주다.

 

시는 직원 4명으로 조사반을 꾸려 시설물의 사용용도와 소유자 변동 등을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10월 초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시설물 784개소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96800만 원을 부과했다. 부담금은 교통시설 신설·개량과 확충 등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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