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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패러글라이딩··· 불법운행,단속못미처 - 활공한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무단 사용 계속 이어져- - 화물차 적재함에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49조 1항 위반-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9-08-04 17: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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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단양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던 두 곳의 착륙장에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지만 착륙장 사용을 강행하고 있다.


충북 단양지역에서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사용 중인 가곡면 사평리,덕천리  2곳의 착륙장이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이하 수공)의 하천점용 허가 가 취소되어 지난 6월30일 일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은 착륙장을 계속해서 사용을 강행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단속의 필요하다.


4일 단양지역의 양방산 활공장과 두산 활공장에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휴일을 맞아 크게 몰려 혼잡을 빚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하천점용이 취소된 가곡면  사평리, 덕천리 착륙장에는 두산에서 활공한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무단 사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수공은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영업하며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던 두 곳의 착륙장에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했다.


특히 양방 산에서 활공한 패러글라이딩 업체들도 수공의 경고에 불구하고 불법으로 관광객들의 차량이 밀집한 단양읍 도전리  하상주차장과 인접한 하천부지에 착륙을 강행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단양지역의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은 불법 개조된 화물차 적재함에 여전히 체험 객들을 탑승시켜 활공장과 착륙장으로 오가며 영업행위를 벌이고 있다.


현행법상 화물차 적재함에 승객을 태우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49조 1항 12호는 ‘운전자는 자동차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않을 것’을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명시 되어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화물 적재함에 탑승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이며, 사고 위험이 높다"며,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에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양경찰서 관계자는 불법으로 화물 적재함에 승객을 태우고 영업을 한 5개 업체에 대해 확인하여 처벌하였다고 말했다.


이어"패러글라이딩 업체에 대해 단속을 나가면 서로 무전 연락으로 단속을 피하고 있다"며 "적재함에 승차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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