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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운영되던 마을경로당···부존재로,제천시공무원 말소신청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19-08-06 08: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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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 이장과 담당공무원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
  • 말소신청서 날인은 마을 이장 A씨가 직접 사인-

▲ 충북 제천시 청풍면 하학혁리 경로당이 마을 이장과 담당공무원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로 27년간 사용해 오던 노인회관이 사라지게 되었다.


충북 제천시 청풍면 하학현리 347-2번지에 27년간 운영되던 마을 경로당이 마을이장및 공무원 업무착오로 인하여 무등기 건물로 남아 정부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여 마을 노인회에 원성을 사고 있다.


2019년 5월 23일 청풍면 학현리 이장이 하학현리 노인회관이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여 27년간 운영되던 마을 경로당이 무등기로 인하여 사라지게 되었다.


청풍면 하학현리 노인 회장은 청풍면 건축 관련 공무원이 노인정 말소신청을 하여도 노인정을 사용하는데 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여 공무원 말을 믿고 동의를 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되어 있어 현재 경로당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무등기 건물로 존재하게 되어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했다. 


27년간 사용해 오던 충북 제천시 청풍면 하학혁리 경로당이 마을 이장과 담당공무원의 이해할 수 없는 업무처리로 등기가 말소돼 노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6일 학현리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5월23일 실제로 운영되고 있던 하학현리 노인 회관을 마을 이장인 A씨가 건축물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말소 신청하는 바람에 법적 권리가 상실됐다.


마을 이장 A씨는 노인회장인 B씨가 동의해 이장으로서 위임받아 말소신청서를 청풍면사무소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 이장 A씨주장과 달리 노인회장 B씨는 전화 받은 사실이 없으며, 말소신청서 날인은 마을 이장 A씨가 직접 사인했다고 말했다.


말소된 경로당은 최근 경로당과 인접한 부지에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경로당으로 건축법에 저촉돼 고의로 말소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로당 말소신청을 처리한 제천시 담당공무원은 기존의 경로당이 건축허가 부지가 아닌 토지에 잘못 등기가 되어 있어 말소시켰도 큰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해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로당이 건축물 대장이 말소되면서 그동안 제천시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혜택이 중단되게 됐다.


마을 경로당에는 제천시로부터 냉·난방비를 비롯해 전기료, 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노인회장 B씨는 “이장으로부터 건축물을 말소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으며, 이장과 건물을 신축하는 건물주와의 관계가 의심스럽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경로당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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