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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8월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의 달 -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은 주민세 균등분 납부 대상 송태규 기자
  • 기사등록 2019-08-13 12: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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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청

 (뉴스21/전북/송태규기자) 산시는 2019년 주민세 균등분 116,354건 19억8찬5백만원을 부과했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둔 대주, 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납부세액은 개인 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이 지난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됐으며, 만18세 이하 미성년자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ARS전화(1588-5663),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관계자는“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으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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