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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위원회 - 한빛1호기 재가동결정은 정읍시민을 우롱하는 일 김문기
  • 기사등록 2019-08-14 0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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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0일 구성된 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위원회(조상중, 이복형, 정상섭, 이상길, 정상철, 기시재, 김중희, 김은주 의원)는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한빛원전 1호기의 재가동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안위는 지난 5월 발생한 한빛1호기 열출력 폭증사고가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 조작미숙과 절차 및 매뉴얼 미 준수 등으로 인한‘인재’라고 규정 하면서 재발방지 이행 대책을 발표했으나,

 

원안위가 9일 발표한 조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은“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고 한빛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정읍시민과 나아가 호남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정읍시의회 한빛원전대책위원회는 정읍시민을 포함하여 발전소 인근지역주민의 동의없이 한빛1호기를 재가동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향후 원전사고시 재가동할 경우 지역주민의 동의권에 대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빛원전대책위원회는 한빛원전특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여, 9월3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후 특별위원회로 활동할 예정인 가운데 대책위는 8월 19일 오전 정읍시의회에서 광주, 전북, 고창, 정읍 지역 시민단체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향후 특위로 전환하여 전북도의회 한빛원전특위와 각 지역 지자체와 의회는 물론 호남지역 시민단체와 긴밀히 연대하여 원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주민안전 대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본격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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