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때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후 사산해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았던 엘살바도르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후테페케 법원은 10대 때 태아를 사산한 후 살인 혐의로 30년 형을 받았던 21살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5년 조직폭력배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소녀는 2016년 4월 극심한 복통을 느껴 화장실에 갔다가 아기를 사산했다. 소녀의 어머니가 그녀를 발견해 응급실로 데리고 갔다. 소녀는 사산하기 직전까지도 임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부검결과 아기가 태변흡입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당시 법원은 부검결과를 무시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태아를 해치려 했다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을 파괴하고 이번에 재심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