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 신일섭)는
지난 21일 관내 통학버스 운전자(25명)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통안전 교육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등 주요 통학버스 운행 로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가 차량운행을 종료한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 되는‘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 및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전 좌석 안전띠 착용, 동승보호자 탑승여부, 통학버스 신고 운행)등 어린이 하차 확인 관련 교육과 최근 발생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참고로, 하차 확인 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이 정지된 뒤 3분 이내에 근거리 무선통신이나 직접 접촉 등으로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고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는 지난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돼 사망하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다.
신일섭 정읍경찰서장은“앞으로 정읍경찰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운영자 및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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