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2019. 8. 22.(목) 11:00경 대구지방경찰청 회의실에서 ‘인권친화적 수사제도 확립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5명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 10.에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양 기관의 실무자급 간담회에 이어 올해에만 2번째 개최되는 간담회이다.
특히, 이번에는 대구지방경찰청장과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양 기관이 협력 방안을 보다 폭넓게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수사의 전문성·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장심사관 제도 확대 ▵영장녹화 활용 활성화 ▵인권친화적인 유치장 시설 개선 ▵변호인 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력을 부탁하였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실질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 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취지다.
올 한 해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건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72.6% 증가하였으며, 변호인과 사건관계자 모두 경찰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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