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유재원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9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0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46조의 3에 의하면 1년이하징역,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보복운전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폭행·협박·손괴하는 행위로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벌금형 없음),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 특수손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처리 건수는 704건, 2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난폭운전은 49%(233건) 증가하였고, 보복운전은 2%(5건) 감소하였다.
위반유형별로는, 난폭운전은 급차로변경,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순으로 많았고 보복운전은 고의 급제동, 진로방해 순이었다.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기획수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난폭·보복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는 등 엄정대응하고 특히,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수사하고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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