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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천법무시···변상금 먼저 시행‘특혜의혹’ - 건물과 옹벽을 설치하면서도 일부 하천부지를 침범한 사실- -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대신 5년 치 변상금만 부과- - 불법 하천점용으로 정원을 조성한 업체 하천점용허가를 통해 합법화-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9-09-03 11: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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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지방하천도로를 조성하면서 모 카페가 제방부지를 점용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조취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사진 원안)


충북 제천시가 봉양읍 미당리 지방하천제방도로를 조성하면서 지방하천인 제방부지를 점용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해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다.


2일 제천시 봉양읍 주민들에 따르면 미당리 모 카페 업주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자신의 업장 정원을 조성하면서 하천부지 50~70㎡를 침범해 조경 석과 조경수 등을 식재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물과 옹벽을 설치하면서도 일부 하천부지를 침범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재 문제의 카페에서 불법 점용하고 있는 하천부지는 지난 7월부터 '봉양읍 미당리 제방도로 포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제천시는 올해 초 미당리 제방도로 포장 공사 착공 전 경계측량을 통해 문제의 카페가 하천 부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불법 침범한 하천부지에 대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침범한 부분을 비켜서 포장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다 논란이 일자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대신 5년 치 변상금만 부과하고 이제는 하천 점용허가를 해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결국 제천시는 불법 하천점용으로 정원을 조성한 업체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통해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행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등)에는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 95조(벌칙)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하천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보다는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어 변상금 조치 후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해 줄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하천법 위반 등을 적용해 행정조치나 원상복구를 하는 게 원칙인데 제천시가 왜 이 업체에 대해서만 모든 편리를 제공하는 의심스럽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 2018년 12월 충북도로 부터 민간정원 제1호(충북도 제2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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