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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주재 북 대사관, 노동자 비자 연장 로비” - 막후교섭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이샤론
  • 기사등록 2019-09-05 13: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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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북한노동자들


외화벌이를 위해 네팔에 파견됐던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비자문제로 쫓겨나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해 북한 대사관까지 나서 네팔 정부를 상대로 로비, 즉 막후교섭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에서 만료된 비자,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된 체류허가증을 갖고 일하다 최근에 적발된 북한 노동자는 모두 14명.



이 가운데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북한 식당 ‘보통강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취업비자 만료기한이 지난 6월 6일이었지만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네팔에서 계속 일을 해왔고, 또 북한 의료진 5명 역시 8월 13일 비자가 만료되고 난 뒤에도 진료를 계속하다 네팔 당국에 적발됐다.



사정이 이렇자 북한 대사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네팔 주재 북한대사관의 김종혁 부대사는 직접 네팔 정부 관계자를 만나 이번에 적발돼 쫓겨나게 생긴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 기간 연장을 하소연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현지 언론매체인 카바르훕(Khabarhub)은 4일, 김종혁 부대사가 비밀리에 네팔 산업장관과 내무장관을 만나 “유엔 대북제재가 점점 완화될 것이며 남북관계도 점차 부드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비자를 연장해 줘도) 네팔은 (대북제재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북한과 가까운 사이였던 네팔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가 규정한 북한 해외노동자의 올해 말 송환 기한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북한 불법체류 노동자 처리 문제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게 이 매체의 지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 경찰과 이민국 등이 불법체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이고 있어 북한의 당혹감과 부담감은 더 클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으며, 이어 9월에 채택된 결의 2375호는 이미 발급된 노동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의 2397호는 2019년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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