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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 25~64세 대상, 20년 만에 근로소득공제 최초 적용 안남훈
  • 기사등록 2019-09-11 0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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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월 7일(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0년 제도 개선 사항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당시 생활보호법을 개선하며, 권리로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기존 시혜적 성격의 공공부조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정부는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년간, 급여별 보장성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여 비수급빈곤층 43만 명을 새로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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