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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이달 말까지 관내 농업법인 99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나선다. 조기환
  • 기사등록 2019-10-02 14: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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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은 지방법원과 등기소에 등기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이다.

조사항목은 조합원의 인적사항과 주소, 출자현황 등 8문항을 비롯해 사업범위 관련 2문항, 소유한 농지의 규모 및 경작유무 등 현황 1문항이다.

시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결과를 입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3년마다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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