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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기업민원 보호헌장」제정 - 불합리한 규제의 제도개선 등 수준높은 서비스 제공 김두만 광주전남 총괄본부장
  • 기사등록 2019-10-02 16: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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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로고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종갑)는 지난 1일(화), 중소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기업민원 보호헌장」을 제정하여 공포 하였다고 밝혔다.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의 제도개선 ▴규제개선, 불편사항 등을 제기한 기업에 대한 불이익, 차별 금지 ▴불이익을 받은 경우 신속한 조치 및 재발 방지 ▴규제, 제도 수립과정에서 고객의견 적극반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중립적인 외부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을 통해 규제개선 건의 등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한전은 향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물론 기업고객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기업민원 보호헌장 실천에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민원 보호헌장 : 다수 중소기업이  인증계약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불이익 조치  및  차별 등 을 우려하여 규제개선을  포기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민원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등을   선언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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