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환수 업무 처리와 관련해 조달청에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구축한 일본인 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복원해 활용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조달청은 이에 대한 권고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환수 업무처리가 부적정하다고 내린 권고에 대해 조달청은 지난 6월 ‘DB 복원 예산을 2020년 예산에 반영 하겠다’고 조치결과를 감사원은 보고하였다. 그러나 최근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복원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의 국고 환수를 위해서는 해당 재산의 광복 이전 소유자가 일본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때문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재산조사위)는 일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일본인 인명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재산조사위는 2006년 출범이후 2010년 해산까지 광범위한 문헌 조사를 거쳐 1,111,795건의 일본인 인명자료를 엑셀이나 액세스 형태로 정리해 구축하였고, 이를 원천 자료를 스캔한 CD 7장 분량의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 사용했다.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귀속재산 소유자가 나왔을 경우 액세스 형태의 DB에서 검색하고, 연결된 원천자료 확인을 통해 일본인임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및 김 의원에 따르면, 조달청은 엑셀/액세스 형태의 일본인 명부 DB만 보유·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인 입증의 핵심 자료인 원천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해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는 추가 입증자료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 비효율을 야기하며 소송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원천자료 DB를 복원해 사용할 경우 일본인임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소송에서 일본인임을 손쉽게 입증할 수 있다고 증명했다.
김 의원은 “원천자료 복원을 통해 일본인 명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해 업데이트 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일본의 자료가 가장 정확하다”며, “재산조사위 활동 당시에 비해 일본 측 자료들 확보가 용이해진 만큼 이를 추가로 수집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일본인 명부 DB는 귀속재산 환수 업무뿐만 아니라, 일본에 의해 자행된 광범위한 수탈을 입증하는데도 도움이 되며, 역사적 사료로서도 반드시 구축해야할 귀중한 자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인 명부 DB 구축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고 역사적 정의를 세우기 위한 일이므로 재산조사위처럼 이를 위한 전담기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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