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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S자동차영업소···언더코딩 무허가업소서 강행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19-11-06 14: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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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상 전량에 가까운 자동차를 불법인지 알면서도 언더코팅-
  • 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고 작업-

▲ 제천시 하소동 자동차 용품점에서 허가받지 않고 무허가로 언더코팅을 하고 있다.

제천 S자동차 영업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자동차 용품점에서 언더코팅을 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제천 하소동에 위치한 이 업체는 S영업소에서 차량을 1년 이상 전량에 가까운 자동차를 불법인지 알면서도 언더코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불법 언더코팅 업체는 대부분 주택가, 도로변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인체에 해로운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정화도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음에도 허가도 나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어 딱히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등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돼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환경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언더코팅의 도장행위 여부를 논의한 결과 도장작업으로 최종 결론을 내고 종합정비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자동차 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고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먼지와 탄화수소(THC)를 정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득해야 한다.


이들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 자동차용품점 B업체는 주택가서 민원이 발생하자 신월동에 자동차수리점으로 허가를 득한 후 불법으로 언더코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천 자동차 S영업소는 한 달 평균 50~60대 차량을 불법 자동차용품점에서 썬팅과언더코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 관계자는“악화된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 질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특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단속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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