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본의 신속한 수출규제 철회가 없으면 지소미아를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사실상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ㅔ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말했다.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 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유지한다고 밝혀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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