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려해 검찰이 자료확보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또한 동부지검은 "형사소송법상(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4일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특감반원 유류품 압수수색에 이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우려가 많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해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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