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총경 이원정)는 피의자 A某씨(20세, 남) 등 2명은 일란성 쌍둥이 형제로, ’14. 12. 10.∼ ‘15. 4. 6. 의정부 소재 PC방, 모텔 등을 전전하며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신세계, 롯데, 금강제화), 스마트폰, 운동화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某씨(25세, 남)로부터 물품대금 26만원을 입금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등 총 53명으로부터 8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의자들은 일란성 쌍둥이 형제라는 점을 이용,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전송한 자신들의 사진에 대하여 서로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공범으로 밝혀져 모두 구속되었다.
피의자 중 형 A某씨는 지난 2. 2.경 피해자 C某씨(51세, 여) 등 2명에게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추가 대출해준다는 명목으로 390만원 상당을 피의자 통장으로 입금 받은 정황이 드러나 불법 대출사기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의정부경찰서 수사과장(경정 박원식)은 인터넷 범죄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중고물품 거래를 할 경우 직거래를 하거나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시중 거래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하다면 사기 범죄를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