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내년도 예산안 국회통과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했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별도로 탁핵소추안도 발의했다.
김서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소위 ‘4+1 협의체’는 예산안과 관련한 심사 등 그 어떤 법적 권한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 협의체에서 만들어진 예산안은 ‘불법 예산안’일 뿐이다"면서 "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러한 ‘불법 예산안’상정을 당연히 거부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토론 신청도 묵살한 채 위법·부당하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였다." 고 전했다.
이어서 김 대변인은 "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적 예산안 편성을 지원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하였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공무원으로서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헌납한 것은 ‘직권남용’이자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한 단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해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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