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은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염려가 없다"면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권 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고,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면서 기각 이유를 덧붙였다.
조 전 장관으로서 일단 구속 위기를 넘겼으나 향후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면서도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내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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