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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구속 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없어" - 법원측,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아" 조기환
  • 기사등록 2019-12-27 09:30:37
  • 수정 2019-12-27 0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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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SBS 뉴스 캡쳐


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은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망의 염려가 없다"면서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권 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고,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면서 기각 이유를 덧붙였다.


조 전 장관으로서 일단 구속 위기를 넘겼으나 향후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면서도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금융위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내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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