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7일(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병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를 돕는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송 부시장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을 압수수색해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수첩에는 당시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과 당내 공천 전략 등에 대해서 논의한 정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며, 검찰은 조만간 송 부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