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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5174명 신년 특별사면 - 청와대, "국민 대통합 강화 위한 사면" 김민수
  • 기사등록 2019-12-30 15:14:16
  • 수정 2019-12-30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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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브리핑 캡쳐


법무부는 오늘(30일) 신년을 앞두고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치인으로는 이광재 전 지사와 공성진 전 국회의원 등 단 2명만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었던 소수의 정치인 이광재, 공성진 전 국회의원 2명을 복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30일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특별 복권 결정과 관련해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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