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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어제 국회 통과...한국당 반발 '의원직 사퇴' 카드 꺼내 - 실제 의원직 총사태 이뤄지기는 어려울 듯 김민수
  • 기사등록 2019-12-31 0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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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유한국당


'검찰 개혁'의 핵심 법안으로 평가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어제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하였다"면서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일 것"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법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자유한국당은 "불법 날치기에 분노한다"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총사퇴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의원직 사퇴서가 처리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하며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결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당 의지만으로는 의원직 총사퇴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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