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조국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검찰 수사에 대한 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31일 조 전 장관, 정 교수, 노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와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현재 정경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구속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병합 신청했다”면서 “나머지 관련자에 대하여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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