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1월 2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금천·영등포·동작구 등 총 3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안심구역을 말한다.
< </span>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개요 >
◇ (법률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지정요건) 미세먼지(PM10) 또는 초미세먼지(PM2.5)의 연간 평균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집중된 지역 * PM10(연평균) 50㎍/㎥, PM2.5(연평균) 15㎍/㎥ **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병원 ◇ (지원내용)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어린이 통학차량 등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등 주민보호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
서울시는 자치구 3곳(금천·영등포·동작구)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긍정적인 주민인식 확산을 위해 ‘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으로 이름지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1차 서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3개 자치구(금천·영등포·동작구)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했다.
이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및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해 말에 환경부와 지정 구역 및 관리 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 </span>서울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서울형 미세먼지 안심구역) >
연번 | 자치구 | 구역 (면적) | 지역 특성 |
1 | 금 천 | 두산로 및 범안로 일대(0.75㎢) | 공업·교통 밀집지역 인근 주거지역 |
2 | 영등포 | 문래동 1가∼4가 일대(1㎢) | 공업·교통 밀집지역 인근 주거지역 |
3 | 동 작 | 서달로 및 흑석한강로 일대(0.7㎢)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인접 분지형 주거지역 |
서울시는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도 마련한다.
우선,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환기기기 설치, 지능형 공기세척실(스마트 에어샤워실) 및 식물벽 조성 등의 주민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및 사물인터넷(IoT)을 통한 측정,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 도로 살수차 운영 강화 등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함께 집중관리구역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 및 관리의 세부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올해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을 1곳 이상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다른 시도가 서울시 사례를 적극적으로 공유·참고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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