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나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 - - 경북교육청, 2019년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 - 김정식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0-01-08 15:35:10
기사수정

경북교육청8일 웅비관에서 도교육청과 산하기관 업무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9년 연말정산 담당자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변경되는 연말정산 주요 사항과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에 대한 교육으로 대구지방 국세청 강사를 초빙해 연말정산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적용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제외 명확화 등이다.

 

올해부터 만 7세 이상의 자녀만 자녀세액공제 대상으로 조정돼 만 6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적용이 제외됐다.

 

또한 고액기부 기준금액은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초과로 인하, 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에 한해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추가됐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분도 소득공제에 추가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토록 명확화됐다.

 

주경영 재무정보과장은 이번 교육은 연말정산 변경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과 나이스 연말정산 시스템 교육 등 실무중심의 교육으로 각급기관 업무담당자들의 업무 편의 및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268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국민의 알 권리를 나올라라 역 제한하는 경기북부경찰청
  •  기사 이미지 연천 전곡읍...선사특화지역으로 거듭난다.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서, 범수사부서 소통 워크숍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