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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령자복지주택 국토부 사업승인 완료 - 국토교통부, 최근 고창군 등 전국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지 사업승인 김문기
  • 기사등록 2020-01-08 2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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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 신개념 고령자 복지주택 사업이 국토교통부 사업승인을 얻어내며 본격화 됐다.

 

8일 고창군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창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을 최종 승인을 얻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지난해 4월 고창군 등 12개 지자체가 사업지구로 선정됐으며, 9월 공동사업시행 협약이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게 됐다.

 

앞서 고창군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사회복지, 건설도시, 문화유산과 등을 망라해 도시계획변경, 문화재 발굴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군은 상반기 실시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뒤 10월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지구에 들어서는 고령자복지주택은 LH에서 설계, 시공과 주택의 운영·관리를, 고창군은 사업부지 제공과 준공 후 복지시설의 운영·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어르신들 주거공간에는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고, 저층부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건강관리, 생활지원, 여가활동 등의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건설된다.

 

여기에 ‘홀몸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해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기간 동작이 없는 경우 관리실 등으로 자동 연락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령자복지주택이 건설되면 고창에 계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백세시대 누구나 편하게 머물고 싶은 고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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