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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자동차세 1월 연납하면 10%할인 안남훈
  • 기사등록 2020-01-09 14: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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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자동차세를 오는 1 31일까지 미리 연납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소유권 이전 등록시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양도인이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는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 가능하며, 타시군구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납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하여 납부, 또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위텍스(www.wetax.go.kr) 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양평군에서는 가정에서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는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방법도 마련해 놓았다.

 

자동차를 보유하면 반드시 납부해야 할 세금인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월에 있는 연납 납부를 적극 이용하기를 바라며,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 세무과(031-770-220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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