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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범대위, “안승남 구리시장과 관계공무원 형사고발 하겠다” - 안승남 구리시장의 DA종료 선언 관련, 법령위반 문제 제기 서민철
  • 기사등록 2020-01-14 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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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두고 구리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GWDC살리기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G-범대위)가 지방자치법 제39(지방의회의 의결)1항 제8호의 규정을 들어 안승남 구리시장의DA(개발협약)종료 선언과 관련해 법령위반 문제를 제기하며 안승남 구리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을 형사고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범대위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는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3 DA ”측 당사자인 K&C DA 종료를 통보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G-범대위는지난 DA 체결 시 이 법규정에 의거, 구리시는 2014 5 8일 시의회로부터 동의 (의결)를 받았으므로, DA를 종료하고자 할 때도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승남 시장의 DA 종료로 인해그린벨트 조건부 해제 의결이라는 소중한 권리를 포기해야하므로, 상기 법규정에 의거,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측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해야 마땅하다고 밝히고, 구리시의회의 사전동의 없는 DA 종료통보는 법적으로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G-범대위는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지자체장이 공유재산의 매각.처분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계약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지난 12 17일 단식을 시작한지 이틀 만에 안승남 구리시장측의 제의로 가진 공식대화가단식을 중지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구리시 정치인들은 시민에게 공약한 GWDC약속을지키라며 지난 2 2차 단식에 들어갔던 홍갑철 GWDC범대위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급격한 체력 저하로 119에 의해 긴급 후송돼 치료 중이다.

홍갑철 사무총장은 평소에 지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한에 무리한 단식을 강행해 건강이 급격이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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