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혜택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을 2020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비율이 높은 자동차세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를 연초인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각각 경감해 준다.
2020년 1월 현재 대구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모두 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연납납부서가 발송된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하는 납세자는 자동차등록지 관할 구․군청(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대구사이버지방세청(www.etax.daegu.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납부하면 된다.
한편,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다.
또한,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자동차 미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권오정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연납은 시민들이 미리 알고 납부하면 많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며 “다만 대구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등을 이용하는 시민은 납기말일은 이용자가 집중돼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신청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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