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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보전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확대 - 변산반도 등 총 6곳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중심으로 -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20-01-15 22: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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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확대 지정 특별보호구역 내 멸종위기야생생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변산반도 1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다도해해상 5곳의 면적을 확대하는 등 총 6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116일부터 신규·확대 지정하여 2038년까지 관리한다.

 

이번에 신규·확대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은 총 넒이 5.7, 변산반도 1(멸종위기 야생생물 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5(멸종위기 야생생물 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 등 국립공원 해양생태계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해안국립공원 특별보호구를 확대 지정했다.

 

<</span>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 지정 현황>

연번

지정

구분

토지(임야) 소재지

지정면적

신규확대

면적

관할사무소

지정

기한

1

확대

전남 완도군 청산면 도청리 산 2218필지(지초도)

224,971

168,737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2038

2

확대

전남 고흥군 도화면 지죽리 산 244(대형제도)

646,382

629,548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2038

3

확대

전남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 산317, 317-1(곡두도1)

647,114

629,244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2038

4

확대

전남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산119-1(대삼부도)

3,894,723

3,231,399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2038

5

확대

전남 여수시 삼산면 동도리 산127(문도)

1,213,507

1,126,084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2038

6

신규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256-2일원

2,449

2,449

변산반도국립

공원사무소

2038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1곳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금지 위반: 110만 원, 230만 원, 350만 원 부과

 

이전웅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에서도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핵심지역이라며, 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public.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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