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대통령직 3연임 금지'를 담은 개헌을 제안했다.
푸틴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후, 2008년 총리로 물러났다. 다시 개헌을 해서 2012년 대통령이 됐고, 임기는 2024년까지다.
현재 헌법에는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2기 이상(세 차례 연달아) 대통령직을 연임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계속해서'라는 단어를 삭제한다는 것이다.
헌법이 개정되면 후임자는 푸틴처럼 대통령과 총리를 오갈 수 없게 된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날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이런 변화는 채택된다면 헌법의 전 조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권력 균형, 행정부의 권력, 의회의 권력, 사법부의 권력에도 실질적 변화를 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현 형태의 정부는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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