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기재부와 환경부는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하여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되었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19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span>차종별 보조금 차등폭 비교>
구 분 | ’19년 | ’20년 |
승 용 | 19개중 18개 차종에 상한인 900만원 | 20개중 7개 차종에 상한인 820만원 |
버 스 (대형기준) | 23개중 14개 차종에 상한인 1억원 지원 | 24개중 6개 차종에 상한인 1억원 지원 (최저 6,342만원) → 최대 차등폭 3,658만원 |
이륜차 (경형기준) | 11개중 5개 차종에 상한인 230만원 지원 (최저 223만원) → 최대 차등폭 7만원 | 11개중 2개 차종에 상한인 210만원 (최저 150만원) → 최대 차등폭 60만원 |
❷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보조금액을 상향*한다.
또한,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 전기승용차 차종별 국비지원액의 10% 추가 지원(최대 900만원)
❸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❹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 「지자체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 지급요령 : 물품제조계약으로서 계약
금액의 70% 범위 이내
추가적으로 기재부․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4만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지원대수(’19→’20년, 대) : (전기차) 54,652 → 84,150, (수소차) 5,504 → 10,280
지원예산(’19→’20년, 억원) : (전기차) 5,403 → 8,002 (수소차) 1,421 → 3,495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최대 전기자동차 1,820만원, 수소자동차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15조원으로 전년 6,800억원 대비 68.5% 증가하였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0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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