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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형문화재 제10호 멸치후리는 노래 보유자 인정 - 28일 한성복 씨 멸치후리는 노래 보유자 인정 고시…전승 구심점 확보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1-29 13: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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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0호 멸치후리는 노래의 보유자로 한성복(1952년생, 여)씨를 인정 고시했다.


 

멸치후리는 노래는 2009년 故김경성 보유자가 작고한 이후 보유자가 공석이었으나, 이번 인정을 통해 전승의 구심점을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한성복 씨는 어머니인 故김경성 보유자를 따라 멸치후리는 작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래의 원형을 체득했으며, 1986년 전승체계에 입문한 이후 33년간 멸치후리는 노래를 전승하고 알리는데 힘 써왔다.


 

또한 노래의 역사와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탁월하고 2009년 보유자 작고 이후에도 정기적인 전수교육을 통해 전수생을 확보했으며, 개인사업장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전승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 평가받아 보유자로 인정하게 됐다.


 

고순향 세계유산본부장은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멸치후리는 노래의 보전을 위해 애쓴 한성복 보유자에게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행정에서도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무형문화재 중 보유자가 공석인 종목은 총 3개 종목으로 고소리술, 덕수리불미공예, 제주큰굿이다.


 

이중 제주큰굿은 28일 전수교육조교인 서순실 씨를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으며, 나머지 종목은 인정조사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보유자를 인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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