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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 국립공원 103개 탐방로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면 통제 - 산불 위험이 적은 473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 가능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기사등록 2020-02-11 13: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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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봄철 산불방지 대책기간을 5월 15일까지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103개 탐방로를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통제한다고 밝혔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7구간(길이 1,998㎞)중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473구간(길이 1,389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103구간(길이 609㎞)은 입산이 전면 통제된다.


또한 일부 구간(31개 구간, 길이 171km)에 대해서는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통제한다.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412대를 이용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를 실시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한 경우 조기 진화를 위해 진화용 차량 61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예방에 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소각행위 등을 감시한다. 또한 산불예방에 대한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더욱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


특히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흡연․인화물질 반입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부과
    출입금지 위반 :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의 실화나 논과 밭두렁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티가 날아가 발생하는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다”라며, “산불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국립공원 인접 지역의 소각행위를 계도·단속하여 국립공원의 자연이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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