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민간업체 폐지 수거 거부 예고 시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 등록 2020-02-14 06:51:20

기사수정
  •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업체 폐지 재활용 실태조사 즉시 착수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조기 도입, 상반기 내 표준계약서 적용
  • 수입폐지 관리강화를 위해 품질 전수조사 및 신고제 도입


▲ 종이류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포스터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의 폐지 수거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조치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국내 폐지시장의 기존 관행을 개선하며, 수입폐지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앞으로 수거운반업체가 폐지 수거거부를 예고하는 경우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치 않았더라도 즉시 공공수거체계로 전환하고 수거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 수거거부를 예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2 14일까지 예고 철회를 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공수거 체계로 전환하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을 바로 추진한다.

 

특히, 일부 수도권 수거업체가 수거거부를 독려·유도한다는 민원이 있어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 중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행정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 수거를 거부하거나 수집·운반된 폐지의 납품을 제한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으로 행정처분*하라는 세부 대응지침을 212일 지자체에 통보했다.

 

규정 위반 수거운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 시설폐쇄 명령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이 그간 국내 폐지시장이 제지사-지압축상-

수거업체 등 관련 업계 간 잘못된 관행* 의해 유어 왔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신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 제지사-폐지압축상-수거운반업체 간 폐지를 거래할 때 별도의 계약서 없이 제지업체가 필요한 물량을 수시로 납품받고, 수분 등 이물질 함량을 현장에서 어림 감량하여 수거 운반업체는 이물질 의도적 함유 등 업체 간 상호불신 팽배

 

이에 지난 122일 환경부-제지사-제지원료업체가 체결한 자율협약에 따라 3월까지 계약 기간과 금액,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올해 상반기 내로 적용한다.


제지사-지압축상-수거업체에 대한 폐지재활용 실태조사착수하고, 업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내 폐지 고품질화에 필요한 선별(이물질 제거 및 종이 종류별 분류)’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제지를 생산하는 주체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하루빨리 도입한다.

 

* EPR(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은 유가성이 없는 제품의 재활용 비용을 생산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독일(’92), 프랑스(‘93), EU(’94)는 폐지 EPR 기도입

 

또한, 배출단계부터 재활용 가능한 폐지가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환경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종이류 분리배출 방법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 세계 폐지 공급과잉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품질이 낮은 수입폐지의 국내 유입을 제한하는 등 수입폐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하여 현재 법제처 심사중에 있는 폐기물 수입제한 근거 법령1) 조속히 정비하고,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고시2) 개정(‘20.2.14 행정예고)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품질 혼합폐지 등 수입이 불필요한 폐지는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이와 함께, 환경부는 수입폐지 관리를 위한 단기 조치로 제지사의 폐지 수입실적 및 금년도 계획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으며 2월 중 수입되는 모든 폐지에 대한 품질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수거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고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의존된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공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라면서, “국민들도 종이류 등 재활용품을 깨끗하게 분리 배출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2. 【기자수첩】 선거가 오면 나타나는 사람들, 끝나면 사라지는 정치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도시의 공기는 아직 조용하지만,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한동안 잠잠하던 SNS가 먼저 반응한다.현장 사진, 회의 사진, 시민과 악수하는 장면이 연달아 올라온다. 마치 그동안 도시 한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하지만 시민들은 기억한다. 그 사진 속 인물들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3.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 제9대 회장에 장석훈 취임 서산지역 사회복지 민간 허브 역할을 맡아온 서산시사회복지협의회가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새 집행부 출범을 공식화했다.협의회는 지난 1월 24일 오후 3시 서산시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제8·9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성일종 국회의원, 조동식 서산시의회의장, 윤만형 서산시체육회장 등 ...
  4. 충우회, 20년 ‘나라사랑’ 실천…2026년 정기총회서 새 도약 다짐 충우회(회장 이규현)가 오는 1월 28일 낮 12시, 충남 서산시 베니키아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사업 방향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20년간 이어온 충우회의 나라사랑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6년도 사업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충우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
  5. 삼성전자, 갤럭시 공급망 대격변… "중국·대만산 비중 확대, 생존 위한 선택" [뉴스21 통신=추현욱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강자 삼성전자가 자사 플래그십 및 중저가 라인업인 '갤럭시' 시리즈에 중국과 대만산 부품 탑재 비중을 파격적으로 늘리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과 가중되는 원가 압박 속에서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급 풀이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6.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주가누르기·중복상장 방지법 등 추가 검토" [뉴스21 통신=추현욱 ] 코스피 지수가 22일 장중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중복상장 방지법’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청와대 초청 오찬을 마친 뒤...
  7.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신임 중소기업은행장 내정 [뉴스21 통신=추현욱 ]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62·사진)가 신임 중소기업은행장으로 내정됐다.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위원장이 장 대표를 신임 중소기업은행장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장 내정자는 1989년 중소기업은행에 입행한 뒤 리스크관리그룹장(부행장), 강북.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